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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"빚 다 갚았는데"...법원 황당 실수로 '신용불량자' 신세 / YTN

2017-11-15 0

[앵커]
밀린 빚을 다 갚고도 법원의 어이없는 실수 때문에 1년 가까이 신용불량자로 지낸 억울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

연체 기간이 길어지면서 신용카드도, 대출도 '그림의 떡'이었는데,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.

차정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
[기자]
38살 박 모 씨는 아홉 달 전, 빚 500만 원을 모두 갚고 2년간 괴롭힌 신용불량자 딱지를 뗐습니다.

새 출발을 꿈꿨지만, 웬일인지 정부지원 대출도, 신용카드 신청도, 번번이 매몰차게 거절당했습니다.

아픈 자식의 병원비가 급할 때도, 당장 생활비가 필요할 때도, 박 씨는 연로한 부모에게 번번이 손을 벌렸습니다.

[박 모 씨 / 법원 행정처리 실수 피해자 : 현금이 딸랑 5만 원 있었어요. (아이 병원비가) 2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카드도 없고 부랴부랴 가족들한테 전화해서 카드 좀 갖고 오라고 했죠. 병원인데 아기 때문에 왔으니깐 빨리 와달라고….]

의아한 마음에 최근 인터넷으로 신용등급을 조회해 보니, 박 씨는 여전히 신용불량자였습니다.

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지해야 하는 법원이 제때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던 겁니다.

인천지방법원은 업무가 몰려 담당 직원이 실수했다며, 박 씨의 요청으로 당장 채무 불이행자 목록에서 말소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.

1년 가까이 억울하게 신용불량자 신세로 남아있던 박 씨는 법원이 제때 조치만 했다면 사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거라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.

[박 모 씨 / 법원 행정처리 실수 피해자 : 우리처럼 모르는 사람은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.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누락시킬 수 있는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.]

법원의 잘못으로 연체 기간이 9달이나 늘었지만 구제받을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.

개인의 신용 등급은 법원에서 통보한 공공정보에 따라 매겨지기 때문입니다.

[신용등급 평가 회사 : 채무 불이행 말소 정보는 공공정보에요. 법원에서 넘어오는 정보잖아요. 저희가 소급적용할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.]

법원은 실수를 바로 잡겠다고 했지만, 박 씨가 신용불량자로 있던 지난 9개월은 보상받을 길이 없어 막막하기만 합니다.

YTN 차정윤[jycha@ytn.co.kr]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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